삼성 준법감시위, 6시간 회의로 '첫 발'…"후원금·내부거래 사전 검토"(종합)
삼성 준법감시위, 6시간 회의로 '첫 발'…"후원금·내부거래 사전 검토"(종합)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2.05 23:54
  • 수정 2020.02.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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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롯 7개 계열사 준법 프로그램 현황 보고
매월 1회 정기 회의 개최…오는 13일 제2차 회의
위원 임기 2년에 연임 가능…사무국도 설치 및 운영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제1차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얘기하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제1차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얘기하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삼성그룹의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된 독립적 외부 감시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5일 약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출범 후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오후 3시에 시작돼 오후 9시께 마무리된 제1차 정기 회의에서는 준법위의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했다.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등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7개 계열사의 준법 프로그램 내용이나 현황 등 얘기를 많이 듣고, 위원들이 궁금한 것들도 많이 있어 질문도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저희가 어떤 쪽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지에 대해 생각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법위의 운영 방안 및 규정, 위원들의 처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준법위는 상설 기구로서 존재하며, 위원들의 생업을 고려해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나 연임이 가능케 했다. 

제2차 정기 회의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 전날인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할 이슈 등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 만큼 간담회나 토론회, 혹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고민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해 볼 생각” 이라고 밝혔다.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김지형 위원장(왼쪽 뒷모습)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김지형 위원장(왼쪽 뒷모습)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준법위는 1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권한 등에 대한 ‘삼성 준법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준법위는 관계사의 대외후원금 및 내부거래를 사전 또는 사후에 모니터링하고, 합병과 조직변경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준법위는 관계사와 별도로 신고 시스템을 갖춰 익명성을 보장하는 준법감시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 

준법위는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관계사의 자체 조사가 미흡할 경우 준법위가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관계사들이 준법위의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실을 준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준법위의 업무를 전속적으로 보좌할 실무 조직인 사무국도 설치 및 운영한다.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지평 소속 심희정 파트너변호사가 낙점됐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또 사무국 직원 중 일부는 삼성 관계사들의 준법감시조직에서 활동중인 4명이 파견된다. 삼성 내부 인사 외에 4명의 외부인사도 영입할 예정인데,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을 추후 선정할 방침이다. 

사무국 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은 삼성 관계사 업무 겸직이 금지된다. 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기간과 동일하게 사무국 직원의 임기를 2년 및 연장 가능한 것으로 정했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외부위원인 봉욱 변호사가 5일 제1차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얘기하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외부위원인 봉욱 변호사가 5일 제1차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얘기하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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