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관리·감독 소홀 엄정 조치"
금융위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관리·감독 소홀 엄정 조치"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2.19 15:47
  • 수정 2020.02.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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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제정 시 징벌적 과징금 관련 수입의 50%까지 부과 가능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한별 기자]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한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기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임직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

19일 금융위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방침 등을 밝혔다. 

최근 금융회사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까지 터지며 금융당국이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한다.

의장을 최고경영자(CEO)로 하는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전담조직' 조직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마련하지 않거나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우 법령 위반을 적용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와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6대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규제 관련 제도를 현장감 있게 설계한다. 6대 판매원칙은 △고객의 적합성, 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특히, 불공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시 불공정영업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시 절대금액 상한없이 관련 수입의 50%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고난도 투자상품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연내 빅테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판매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효과적 분석·체계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 내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복잡성 심화와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 증가 등에 따른 잠재적인 시장불안요소 관리 강화 추진에 나선다.

사모펀드 관련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운용 자율성은 보장하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운용사 내부통제와 판매사·수탁기관·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의 감시·견제 기능을 확충하고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에 대해서는 유동성규제, 정보제공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생결합증권 관련 기초자산 쏠림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초자산이 다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다양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자체지수 산출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잠재리스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금융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예방도 강화한다. 중국의 기업부채 문제와 중동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잠재리스크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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