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실무자 면책
금융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실무자 면책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2.21 15:00
  • 수정 2020.02.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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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1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가 면책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금지원 과정에서 금융회사 실무자가 지원기업의 부실이 향후 책임소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권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8영업일 동안 5683건 상담에 대해 약 3228억원(신규 약 617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기은과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315억원(4952건),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913억원(731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등에 1371억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약 944억원의 자금지원도 이뤄졌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864.5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금융권의 지원방안을 체감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겠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파악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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