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갈 곳 잃은 학생들의 '안전 사각지대'
스터디카페, 갈 곳 잃은 학생들의 '안전 사각지대'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3.10 18:01
  • 수정 2020.03.10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가제 아닌 신고제로, 이용자 안전 '취약'
[한 스터디 카페 내부 모습.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용자들이 공부하고 있다. / 사진=박영근 기자]
[한 스터디카페 내부 모습.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용자들이 공부하고 있다. / 사진=박영근 기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A씨(28·남)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학원이 임시 휴원에 들어가자 어쩔 수 없이 인근 카페에서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가게 오픈 시간부터 영업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자니 '눈치'가 보여 가시방석이다. 공부할 만한 장소를 알아보던 중 스터디카페를 알게 됐다. 이곳은 이용료 1만원에 10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커피와 다과까지 무료라는 얘기에 A씨는 서둘러 스터디카페로 발걸음을 돌렸다.

코로나19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공무원 5급 시험이 연기됐다. 다른 국가고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개학을 미루고 있고, 대입 전문학원의 경우 메가스터디교육과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오는 15일까지 전국 학원 수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터디카페로 발걸음을 돌리는 학생들이 적지않다.

10일 오전,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난 이모씨(26)는 "대학교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 열람실도 문을 닫고 마땅히 공부할 만한 곳이 없다. 열람실이 언제 개방될지 몰라 스터디카페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헬스장과 코인노래방, 피시방 등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스터디카페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내 소재의 한 스터디카페를 방문한 결과, 이용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집중할 수 없고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다.

■ 구청에 신고만 하면 등록, 학생들 안전엔 취약

현재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간임대' 업종에 속해 구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게다가 음식을 판매할 경우, 음식점으로 등록하면 된다. 독서실처럼 구청과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부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 지역별 조례에 명기된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은 곳도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 선임연구원은 "학원과 독서실은 학원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학생이 상해를 당할 경우에 대해 사전 대비하고 있고,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른 시설, 남녀 좌석 구분, 최대 수용인원, 채광, 조명, 환기, 소방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스터디카페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14개의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 대표는 "입구 안내 표지판을 통해 '입장 시 손 소독을 기본적으로 진행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 오픈 전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용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상 코로나19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지금, 또 다른 집단 발병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실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