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역지침 준수가 관건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역지침 준수가 관건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04.20 06:31
  • 수정 2020.04.20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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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020년 4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20일부터 종전보다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한 자릿수까지 줄었지만,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잠복기를 거쳐 5월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악몽'이 펼쳐지고, 그동안 온 국민이 기울여온 코로나19 억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실천 수위를 '고강도'에서 일부 집단시설 운영제한 등을 풀어주는 '완화된 형태'로 낮추기로 했다.

먼저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운영제한' 권고로 변경했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곳이다.

해당 시설을 운영할 때는 출입 전·후 발열체크, 사람들 간 간격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 16일간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이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교회에서는 예배를 볼 때 신도들 간 간격을 띄워야 한다. 예배 전후 신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헬스장 등 실내 운동 시설에서는 사람들 간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해야 한다.

10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줌바댄스와 같은 운동은 수강생 인원 제한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헬스장 운동기구도 재배치하거나 다닥다닥 붙어있는 일부 운동기구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집단시설과 달리 학원에서 현재까지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도 이런 방역지침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금까지 노량진 학원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나왔지만, 집단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확진자는 강의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교실에서 수강생들은 지그재그 형태로 떨어져 않아 충분히 거리를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역지침을 지키기 어렵다면 집단시설 이용 자체를 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컨대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클럽, 술집 등 유흥시설에서는 방역지침이 지켜지기 더 힘들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하루 2번 이상 소독·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대부분 사업장은 창문이나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사람들이 몰리는 영업시간에 환기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사람들 간 만남이 주된 목적인 클럽이나 술집에서 1∼2m 간격을 유지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

정부도 이런 이유 등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국민 스스로 집단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결국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이용 자제'와 '방역지침 준수'가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완화된 거리두기는 실내에서 공간확보나 손위생, 마스크 착용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거리두기를 지킨 것처럼 집단시설을 이용할 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유지돼야 재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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