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등 10시간40분 걸친 영장심사 종료…구치소 이동
이재용 부회장 등 10시간40분 걸친 영장심사 종료…구치소 이동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6.08 21:47
  • 수정 2020.06.08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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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9시 2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8일 오후 9시 2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후 9시 7분 넘어 약 11시간만에 종료됐다.

검찰측이 모두 퇴장한 뒤 오후 9시 20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직원들에게 불법 합병을 지시했는지?”, “직원들에게 불법 합병 보고받은 바 있는지?”,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는지?”, “최후 진술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심사가 오래 걸렸는데 어떤 소명을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 버스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오전과 비교해 지친 기색이 역력했던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계속되는 질문에 잠깐 멈칫 했으나 이내 수송 차량에 탑승했다.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돼 오후 9시 7분에 끝나 약 10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심사 중간 점심 식사를 위해 1시간 가량 휴식한 것과 계속되는 심사에 약 1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것을 제외하곤 마라톤 심사로 진행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후 7시께 약 8시간 30분만에 3명 중 가장 먼저 끝났다.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한 심사가 끝날 때까지 법원 내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최장 기록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8시간 42분)에 맞먹는 수준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 전 부회장, 김 전 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의 경우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변호인단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한편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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