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법무부, '자녀 체벌 금지' 法으로 못 박는다
[WIKI 인사이드] 법무부, '자녀 체벌 금지' 法으로 못 박는다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6.10 14:06
  • 수정 2020.06.1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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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등 개정안 발의 추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부모 훈육을 빙자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체벌금지'를 민법상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체벌을 훈육 수단으로 여겨온 사회적 통념 및 관련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10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한 민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는 것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로 처음이다. 

민법 제915조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기재돼있다. 징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해당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해당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특히 해당 조항의 징계권 해석에 따라 친권자가 자녀 체벌시 감경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면죄부로 작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로인해 국제사회는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법 조항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를 '체벌 허용 국가'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4월24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정확히 못 박을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징계권 삭제 및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12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아동인권 전문가·청소년·교수·변호사들과 자문을 거쳐 개정시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9살짜리 여아가 계부와 친모로부터 수년간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전해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발견 당시 여아는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 심한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신체 여러 곳이 심하게 다치거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아는 자신의 계부가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졌으며,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4일에는 또 다른 9세 소년이 무려 일곱 시간 동안 여행 가방 안에 갇혀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계모는 아이를 가둔 채 태연히 외출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특히 계모의 친자식은 숨진 아이와 같은 나이였음에도 40kg대의 몸무게를 보인 반면, 숨진 소년은 고작 23kg밖에 나가질 않아 계모로부터 차별 돌봄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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