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변경' 고시 안 한 정남준號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금 믿고 맡길 수 있나
'조항 변경' 고시 안 한 정남준號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금 믿고 맡길 수 있나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6.18 09:38
  • 수정 2020.06.1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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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공무원, 불합리한 연금공단 업무 지침에 감사 요청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사진=공무원연금공단]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사진=공무원연금공단]

정남준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최근 퇴직금 관련 조항을 바꿔놓고 공무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참다못한 한 현직 공무원은 "부당한 처사를 한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감사를 요청한다"며 국민청원에 호소 글을 올리기도 했다. 공무원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겠다는 정 이사장의 선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에 따르면 제보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약 12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2005년부터 공무원에 새롭게 임용돼 현재까지 근무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2014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예전 공무원 재직경력 약 5년을 현재의 퇴직금에 합산할 수 있으며, 또 재직경력 합산 후 취소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서 "이에따라 예전에 지급받았던 퇴직금 1200만 원에 이자를 더해 약 2000만 원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지난해 자신의 어머니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예전 공무원 경력을 현재의 퇴직금에서 제외할테니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경력 합산 취소가 불가하고, 2000만 원도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지침을 2016년 1월1일부로 변경했기 때문이었다"며 "그럴꺼면 사전에 안내 또는 통지를 해줘야 했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공무원연금공단의 허술한 업무 방침을 꼬집었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이에 대해 "제도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분시법 즉 신법이 적용(대법원 2000.3.10.97누13818판결)되게 되므로,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즉, 공무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공단 측 판단에 의해 '변경 내용을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이사장은 취임 당시 "공단은 전·현직 공무원을 위한 종합 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법고창신 자세로 혁신하겠다"며 "국민과 공무원에게 신뢰 받는 '클린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통해 퇴직연금을 넣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공단 측의 배려 등이 다소 미흡했다는 비난이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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