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찾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통신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현황 살펴
신한은행 찾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통신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현황 살펴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6.24 15:59
  • 수정 2020.06.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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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보이스피싱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배상책임 지는 방안 추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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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24일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융·통신분야의 보이스피싱 예방 현황을 살폈다.

이날 신한은행은 악성앱·원격제어앱 등 설치 시 모바일뱅킹앱의 이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선보였다. 통신분야의 경우 후후앤컴퍼니가 전화 음성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해 위험도를 탐지하는 시범사업을 시연했다.

당국은 이러한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을 통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또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공갈행위에 속한다. 

사기 수단으로는 전화통화와 스미싱(SMS), 파밍(악성코드), 불법사이트, 악성 앱 등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수단이 지능·고도화되고 있어 종합·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민간업자 등은 이달말부터 보이스피싱 관계부처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금융·통신당국은 해외 발신과 변작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금융·통신사 협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고·정보유출 등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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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당국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을 거쳐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히 지급 정지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다. 이 같은 지급정지 제도에는 일정한 사각지대가 있어 왔다. 피해금 환급을 넘어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개정을 통해 추진 금융회사 등이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충분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인 문제"라며 "일반 사기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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