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세금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를 반전제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도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자는 집주인들이 있을 경우 세입자는 미리 손해보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살펴보는 게 좋다.
15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전·월세 계약 2252건중 12.3%인 278건이 반전세 계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보증부 월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는 이달 들어 신고된 11건의 임대차 계약 중 7건이 반전세였다.
이달 전용면적 84.79㎡가 보증금 8억원에 월세 30만원, 보증금 7억8천만원에 월세 15만원 등으로 계약서를 썼다.
이 단지 근처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며 "현재 84㎡ 기준 전세는 11억원, 보증부월세는 보증금 8억원에 월세 60만원이 시세"라고 전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는 이달 거래된 3건의 임대차 계약이 모두 반전세 형태로 이뤄졌다.
반전세 계약이 많아진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되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세금 부담 등을 완화하려고 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만1410건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세입자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을 한번 갱신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응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요구한다면 응해야 할지, 그런다고 했을 때 월세를 어느 정도까지 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세입자가 많다.
우선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혹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가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임대료는 직전의 5%까지 올릴 수 있을 뿐이다.
세입자가 양보해 그렇게 응한다고 해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적정한 월세 수준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
또 계약 만기가 올해 12월 10일 이후부터 내년 초에 걸쳐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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