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센다 열풍’ 비만치료제 불법 거래 광고 여전해
‘삭센다 열풍’ 비만치료제 불법 거래 광고 여전해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0.08.24 10:52
  • 수정 2020.08.2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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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삭센다’의 불법 거래 광고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삭센다는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면서 ‘삭센다 열풍’을 몰고 온 제품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삭센다로 비만 치료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의사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A씨는 C의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2개 의료기관도 함께 운영했다. 또 의료기관의 홍보·경영지원 등을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E주식회사도 설립했다.

그는 E회사를 통해 C의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이벤트-삭센다 5+1 이벤트 진행 중’ 등의 내용과 함께 삭센다의 원리, 주사 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가 아니라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 A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삭센다를 몰래 팔아온 병원 직원도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삭센다를 몰래 판매한 5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직원이 포함된 이들은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삭센다 약 900개, 총 1억2,000만원 상당을 은밀하게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chop2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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