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코로나로 임금체불 과다 발생...노동자들 벼랑으로 내몰려"
노웅래 "코로나로 임금체불 과다 발생...노동자들 벼랑으로 내몰려"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9.11 14:22
  • 수정 2020.09.1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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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많이 어렵다"며 "임금체불이 과다하게 발생해 노동자들의 생존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8507억원으로 이 가운데 임금체불액이 4609억원, 퇴직금 체불액이 3393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추석 전 체불임금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위원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선 코로나 비상상황으로 경제가 최악인 올해만이라도 정부가 기존의 체당금 제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먼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향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배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이라며 "2019년 한국인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인 41.5시간에 비해서 29.8시간이나 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식사시간도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택배노동자들의 점심시간 평균 12분으로 노동환경이 최악"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은 "전체 택배노동자 5만여 명 중 산재가입률이 14%에 불과하다"며 "노동시간도, 임금도,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고 있다. 특단의 대책 요구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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