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05t 질소 배출 공장은 통과?…줏대 없는 환경부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05t 질소 배출 공장은 통과?…줏대 없는 환경부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9.22 12:15
  • 수정 2020.09.2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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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민단체 환경 우려에도 A사 LNG 발전소 설립 조건부 승인
낙동강 오염 과학적 근거 없는 석포제련소는 4개월 '조업 정지' 명령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주)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주)영풍]

환경부가 최근 낙동강 수질 오염와 석포제련소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지시한 가운데, 환경 오염이 예고된 A사의 반도체 공장·발전소 사업 등은 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환경부의 허용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환경부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2월 한 발전소 건립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했다. 이후 해당 발전소는 충북지역 환경·시민 단체로부터 미세먼지 및 환경파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강한 비난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난 6월30일 해당 발전소에 대해 결국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시민단체는 조건부 승인 직후 성명서를 통해 "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205t의 질소산화물 배출로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암물질이 배출되며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발전소를 막아야 할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우선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A사는 이 발전소 외에도 경기도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환경·시민 단체는 "산단이 들어설 경우 저수지 하루 유량이 1만 톤인데, 산업단지에선 하루 34만 톤의 폐수가 방류될 것"이라며 "방류에 따른 침수가 늘고 유속도 늘어나 환경 파괴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 역시 우려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해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서 규제 완화까지 선언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태도는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조치와는 비교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안동댐 상류지역 왜가리 폐사원인에 대해 '중금속으로 인한 폐사가 아니었다'고 밝혔음에도 석포제련소를 낙동강 오염의 원인으로 꼽으며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명령했다. 

오히려 제련소의 환경 조사를 실시하던 경북도가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면서 환경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나서서 "수백억 원을 투자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며 국내 재조업 최초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환경부는 꿈쩍 하지 않았다.

석포제련소의 운명은 오는 23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업정지 처분을 두고 환경부와 경상북도 간 이견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가 이 날 이뤄지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낙동강 오염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와는 무관하다는 보고서가 제시됐는데도 환경부는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어느 기업이든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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