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온천 없던 안산 신길온천역... 35년만에 온천개발 청신호, 주민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프리즘] 온천 없던 안산 신길온천역... 35년만에 온천개발 청신호, 주민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09.29 07:41
  • 수정 2020.09.28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심위 “유족의 온천발견신고자 지위‧ 권리 상속… 포괄적 승계” 재결
민관합동 개발로 일자리 1만명 창출, 경제 기대효과 3조원 추산
안산시 신길온천역.
안산시 신길온천역 일대.

'온천 없는 안산 신길온천역' 지역 주민들이 본격적인 온천 개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지난달 19일 결정(재결)으로 신길온천이 발견 33년 만에 마침내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온천발견자인 정장출 박사와 유족의 2대에 걸친 35년간 집념어린 추진으로 마침내 온천개발의 길이 열림으로써 신길온천 개발은 이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도 온천발견자의 지위 및 권리상속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부담에서 벗어나 온천개발을 위한 후속행정을 빠르게 펼칠 수 있게 됐다.

신길온천 개발이 그동안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온천발견 상속권에 대한 안산시와 유족 측의 이견 때문이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에서 이번 재결을 통해  ‘온천발견 신고수리권’의 상속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와 권리가 상속되며, 포괄적 승계가 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온천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된 것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온천발견신고는 그 자체로도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이고, 온천법에 온천발견신고자 지위의 승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불허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절차법」 제10조 1항에 따라 신고자였던 망 정장출 박사의 권리를 상속한 유가족이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신고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적시했다. 행심위는 안산시가 올 초에 내린 신길온천 발견신고수리 취소처분에 대해 '무효확인'과 함께 신길온천 발견신고 수리취소 공고처분의 '취소'를 재결함으로써, 그동안 신길온천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셈이다.

◇ 신길온천 개발 막았던 온천발견신고 상속여부…‘상속된다’고 명확히 재결

그동안 안산시는 온천발견신고자가 세상을 떠나자, 온천법에 상속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온천을 발견한 권리의 지위는 승계도 안 되고 상속대상도 아니다, 신고자의 사망과 함께 온천발견신고 수리처분의 효력도 소멸되어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결정으로 신길온천 개발을 가로막는 법률적 장애들이 모두 해소된 것이다.

안산시는 올 초(2020. 2. 12) 신길온천 발견신고 수리 취소처분과 함께 공고까지 냈으나 이에 유족들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안산시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청구를 해 , 신길온천 개발의 길이 다시 열린 것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온천발견자의 개발을 할 권리가 유족들에게 상속된다고 명확하게 처분한 것이다. 안산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간 온천개발을 막았던 행정적 부담과 법적 장애가 없어져 온천개발을 협의하고 후속행정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유족의 박덕훈 대표는 “2대에 걸쳐 35년간의 숙원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되는 것 같다”며 “서운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 동안 이 문제로 고생한 안산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상생적 차원에서 마음을 열고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온천발견 35년… 개발하려는 유족과 반대하는 안산시 ‘소송의 아픈 역사’

신길온천의 시작은 지난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항에서 석유를 발견했던 정장출 박사는 약 10만평의 땅 소유자와 계약을 맺고 공동사업 약정을 한 후 잠실 아파트가 200만원일 때 수십억원을 투자해 굴착 사업을 추진, 신길온천을 발견했다. 정 박사는 관할 지자체인 안산시에 온천발견 신고를 냈다.

그러나 안산시는 시화산업단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라 정 박사의 온천발견 신고 접수를 반려했다. 이후 정 박사는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가 1992년에야 승소했다.

그러나 정박사와 안산시가 소송 중에 있을 때 이 사업부지 땅을 수자원공사가 산단으로 수용을 해버렸고, 그 이후 안산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신길온천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 등기를 1998년 마쳤다.

신길온천역에 '온천이 없다'는 안내문.

정박사는 그 토지에 수십억을 투자하고도 토지가 안산시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온천개발이 지연되었다.

정 박사는 정식으로 온천발견 신고자가 됐지만, 1993년 그가 낸 ‘온천지구 지정’ 요구는 또다시 안산시에 의해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 이후 온천지구지정 신청자인 안산시가 경기도에 낸 온천지구 지정신청에 대해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서류보완 요구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보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6년부터 이 땅이 국민임대주택 예정 지구로 용도가 바뀌면서 온천 개발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런데 온천개발권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안 LH에서는 온천개발권의 막대한 배상문제로 결국 사업성 부족을 지적해 당초 계획했던 임대주택 개발은 취소됐고, 정 박사도 2005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온천은 발견되었지만 후속조치 미비로 결과적으로 30년 넘게 이 땅은 온천도 주택도 없는 공터로 남게 됐다.

유족들은 국민권익위에 판단을 구했다. 2016년 권익위는 최종적으로 “안산시가 유족들에게 온천 발견 신고자 지위를 보장하고, 신길온천 개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온천발견신고수리는 취소도 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안산시는 권익위의 의결을 권고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온천 발견 후 ​20년째 차질을 빚고 있는 안산시 신길온천역 일대.
온천 발견 후 수십년째 차질을 빚고 있는 안산시 신길온천역 일대.

◇ 유족 측 온천개발 빠르게 진행, 안산시와 협의 개발 구체화에 나설 것"

안산시는 지난 2월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실효 및 취소’를 행정처분하고 공고했다. 온천발견 신고자인 정 박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온천 관련 권한도 사라졌다고 본 것이다.

유족은 안산시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에 나섰다.  경기도 행심위는 심리 끝에 지난달 19일 안산시의 온천발견 실효 및 취소 공고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행심위는 "취소 처분은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청구인(유족)에게 행정 처분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고 했다.

행심위는 또 "온천발견신고자로서 부여된 ‘온천이용허가 우선권’ 등의 혜택은 특정 신분에 기초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신전속권(친권 등 그 주체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적’ 권리가 아니고, 상속 대상에 해당한다"며 "온천발견신고자 지위의 승계를 허락하지 않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유족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행심위 재결과 권익위 의결로 더 이상 온천을 취소 할 수도 없게 되었다.

안산시장과 안산시 담당 공무원들도 온천개발을 위한 법률적 부담과 행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되었기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온천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은 안산시장이 이번에는 결단을 내려 공익사업인 온천개발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만약 다른 핑계로 또 다시 이를 미룬다면 법적조치와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
 
◇ 행심위재결, ‘준사법결정‧ 행정명령’… 불복할 수도 없고 행정소송도 불가능

행정심판위가 내린 재결의 효력은 준사법결정이자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졌다. 기속력과 공정력을 갖고 있다.  안산시는 신길온천 발견 신고수리권의 취소처분 등에 대해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상회복과 함께 유족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법적근거가 없어 온천발견신고를 취소 할 수도 없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안산시는 행심위 재결에 불복 할 수 없다. 행정 소송도 불가능하다.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안산시는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재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기간 동안  청구인은 행정청에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불법차량이 즐비하게 주차된 신길온천역 주변. 주민들은 "밤마다 불안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불법차량이 즐비하게 주차된 신길온천역 주변. 주민들은 "밤마다 불안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족 측 법무법인 율정 임영호 변호사는 "신길 온천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천 발견을 한 지 35년 동안 한쪽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행정관청을 상대로 각종 민원 및 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해온 끈기와 정성에 놀랐지만, 시대가 변하고 강산이 세 번씩이나 바뀌었음에도 국민을 행정의 객체로만 상대해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심판에서 유족측의 손을 들어준 이상 안산시 공무원들도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을 중지하고 하루빨리 온천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유족 뿐만 아니라 온천개발을 바라는 많은 안산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안산시의 비약적인 발전이 도모되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신길온천 개발권의 상속이 법적으로 확인되었고 취소할 수도 없으므로, 안산시는 신길온천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유족 측에 국가적인 공익사업인 신길온천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덕훈 유족측 대표는 ”지난 35년간 참고 성원해 준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조속한 신길온천 개발로 주민들에게는 여러 형태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적 상속권이 있는 ㈜신길온천을 출범시켜 신길온천의 조속한 개발을 위한 행정처리, 민관 공동개발의 모델을 안산시와 열린 마음으로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안산시를 이끌고 계신 공직자, 공무원들과 잘 협의해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3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 박성준 기자]

wik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