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확정…곧 재수감
'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확정…곧 재수감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10.29 14:26
  • 수정 2020.10.29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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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BBK특검,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기업에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교도소로 이감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BBK와 다스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13년이 걸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협조를 촉구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08년 출범한 BBK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BBK특검은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의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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