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AZ)가 ‘포시가’의 2개의 물질특허 가운데 제1021752호가 선택발명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지난 29일 특허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 중인 엘리퀴스 물질특허 건이 최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어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새롭게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를 확인하지 않고 내려진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물질특허에 대한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한국의 제약 산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제약 분야의 우수한 특허들이 합당한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대법원 판결들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그 판단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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