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KCGI,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작부터 법적 대립
한진칼-KCGI,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작부터 법적 대립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0.11.25 20:52
  • 수정 2020.11.25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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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신주발행 없이 합병가능  vs 한진칼 "다른 대안없어"
법원 "양측 보완서류 더 가져와라"…늦어도 내주초 결론 확정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과 사모펀드 KCGI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시작부터 고비를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5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신주발행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원활한 회사 경영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집중됐다.

대한항공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와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 투자를 유치, 총 8000억원을 확보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마중물로 쓸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약 10.6%의 한진칼 지분이 산업은행에게 주어지게 된다.

한진그룹의 우호세력인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하면 그동안 한진그룹과 경영권을 두고 대립하던 KCGI은 난처한 입장에 놓인다.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 3자연합을 형성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3자 연합이 가진 한진칼 지분 현재 약 46%이지만, 산업은행에서 유증을 통해 지분을 확보할 경우 보유 지분이 대거 희석돼 버린다.

KCGI 관계자는 "신주발행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있는 회사가 주주를 배제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임의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벌 회장 지위 보전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상법418조에서 정한 대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한진칼 측은 이번 빅딜이 자의가 아닌 산업은행의 제안으로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단 경영상 판단 내린 것이라고 반론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제안으로 고민 끝에 회사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신주발행을 할 수 없다면 일부 주주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목적의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하며 한진칼과 KCGI 모두에게 보안서류를 요구했다.

이날 심문과 제출한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한진칼의 유상증자 납입기일인 다음달 2일 전에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사건 종결이 내달 1일까지 돼야 하는 만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27일까지 내달라”고 하며 심문을 끝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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