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중요정보 누락된 가맹계약 진행해 논란
BGF리테일, 중요정보 누락된 가맹계약 진행해 논란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0.12.08 09:08
  • 수정 2020.12.08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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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상 영업불가 점포 가맹점 받아 1년만 반에 폐점
대법원 "정보제공·고지의무 위반…가맹본부 손해배상책임져야"
본사 "해당 사실 문의 인지 못해…허위·과장 정보 제공아냐"
[사진=BGF리테일]
[사진=BGF리테일]

BGF리테일이 울산 산업단지 한 CU편의점 점포의 중요정보 누락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논란이다. 해당 편의점은 지자체에게 일반인 대상으로 영업불가 판정을 받은 뒤 1년 반만에 폐점했다. 

대법원 민사3부는 CU편의점 점주 A씨가 BGF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상고심을 원고승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파기환송했다.

그동안 BGF리테일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뒤집어버린 셈이다.

이 소송은 점주 A씨가 "BGF리테일이 중요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편의점을 열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포 철거 경고를 받았다"고 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6월 BGF리테일과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가맹계약한 점포가 산업단지 안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은 울산시 동의 없이 분양용지 사용목적 변경이나 수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편의점도 영업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점포는 울산시의 동의를 받은 상태 또한 아니었다. 입주계약서에는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벌칙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당점포는 2012년 7월경 울산시에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편의점을 할 수 없단 통보와 철거 경고를 당했다.

일반인 대상 운영을 중단한 점주 A씨는 건물 내 상주인원이 30여명 불과한 관계로 이듬해인 2013년 12월 편의점 영업 중단하게 됐다.

이후 A씨는 2014년 1월 본부에 "가맹점 개설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한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어지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2심에서는 공장 내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내매점, 구내식당의 범위 안에서 영업이 가능하고 실제 이 사건 점포와 같은 입지에서 구내매점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다수의 사례가 있어 BGF리테일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BGF리테일가 운영 중인 가맹점이 있다고만 했을 뿐 법률적인 제한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점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편의점 영업은 할 수 없단 점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누락, 즉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이 중요정보 누락한 가맹계약 진행했다고 판결을 내리자 BGF리테일에서도 입장표명에 나섰다.

BGF리테일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면서도 "해당 점포는 점주임차형 (점주가 매장을 확보해 가맹계약을 요청)으로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본사가 인지를 못한 것이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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