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구형…내달 1일 선고
檢, 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구형…내달 1일 선고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5.05 06:15
  • 수정 2021.05.05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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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다음 달 1일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도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다"며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검사도 인간이라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범행을 후회·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나, 법정이나 신문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행위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박사방 핵심 회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17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악행을 저지른 개인으로 기록된 현재지만 생의 끝에서는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게 미래를 그려가겠다"며 "지금의 결심이 가식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피해를 갚아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피고인신문에서 울먹이며 "악독한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고 피해자를 공감한다고 말한다는 것이 염치없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조씨는 "제가 악인의 전례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간을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감형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조씨의 변호인 역시 "원심판결이 다른 흉악범보다 전례 없이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교정은 올바른 교화, 사회 복귀가 의미인데 원심 형은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준이고 교화 목적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박사방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작성한 입장문을 대독하며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뒤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항소심은 이 혐의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열린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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