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의 방역패스 해제는 법원 결정 무력화하기 위함...끝없는 소송전 예측돼"
국민의힘 "정부의 방역패스 해제는 법원 결정 무력화하기 위함...끝없는 소송전 예측돼"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1.18 11:24
  • 수정 2022.01.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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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 이마트 화정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18일 경기도 이마트 화정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오는 3월 시행키로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 무력화할 때까지 소송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학원, 독서실, 마트,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아비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는 이날부터 해제됐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확진자 중 청소년 비중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는 이유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함인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를 효력 정지하였고,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17일 입장을 발표하며 학원 등 학습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강행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함 부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이 즉시 항고나 본안소송에서 뒤집히지 않는 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강행은 불구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인지 무조건 강행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더 큰 혼란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방역패스 해제를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방역 유행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고, 방역상황 악화 시에는 재조정할 수 있다고도 발표했다.

이에 함 부대변인은 “학원 등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는 즉시 항고하였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담당재판부는 즉시항고를 한 정부 측에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맞는지를 묻고, 즉시항고를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를 묻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즉,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한 처분은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조정함으로써 이미 목적달성이 되었으니, 본안의 실익이 없다”는 게 함 부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는 “이후 정부가 다시 처분을 하면 그때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함 부대변인은 “정부의 ‘새롭지 않은 새로운 조치’에 대해 국민은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들쑥날쑥 정책에 따라 국민은 몇 번의 소송을 더 해야 하는가”라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앞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국민의 입장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방역대책을 새롭게 조정한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니 법원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끝으로 함 부대변인은 “비과학적 방역패스 폐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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