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 사태' NH투자증권에 일부 업무정지·과태료 51억원 부과
금융위, '옵티머스 사태' NH투자증권에 일부 업무정지·과태료 51억원 부과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2.03.02 16:55
  • 수정 2022.03.02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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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과태료 51억7280만원·일부 업무정지
하나은행, 3개월간 신규 수탁업무 정지
작년 3월 금감원 앞에서 열린 NH투자증권·하나은행 중징계 촉구 시위
지난해 3월 금감원 앞에서 열린 NH투자증권·하나은행 중징계 촉구 시위 [출처=연합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검사 결과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부과하고, 3개월간 기관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제재가 발효되면 NH투자증권은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할 수 없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를 금지업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3개월간 신규 수탁업무를 정지하는 기관 업무 일부정지를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을 이유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에 의결된 NH투자증권 조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것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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