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은 헌법 파괴 행위"
인수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은 헌법 파괴 행위"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4.13 15:50
  • 수정 2022.04.13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상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유상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의원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즞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수위는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국회의 일이라며 공식적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다.

유 의원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어제(12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재가 예상되고 수사체제가 완전히 비정상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새 정부 인수위원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인수위원들 의견"이라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