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주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자 퇴직공무원·연구기관·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한 총리 역시 잠재성장률을 언급하며 규제개혁의 시급함에 동의한 바 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에 대해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 등 피규제자의 산업현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 후 판단하는 ‘규제심판제’도 새로 도입된다. 여기에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심판관으로 참여해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규제심판관 도입은 예산 배치를 받아야 하기에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 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이 왔을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및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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