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터카, 제3채무자 채권압류·추심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이유는?
롯데렌터카, 제3채무자 채권압류·추심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이유는?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10.27 09:32
  • 수정 2022.10.2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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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롯데렌터카, 제3채무자 결정문에도 변제할 의지 없어"
전문가, '결정문'은 추심 권한이 있다는 의미…별도 소 제기 필요"
ⓒ롯데렌터카
ⓒ롯데렌터카

김현수 회장이 이끄는 롯데렌터카(이하 롯데렌탈)이 최근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채권자의 제보가 이어졌다. 하지만 관련 법령 상 롯데렌탈이 강제 변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채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한 채권자 A씨에 따르면, 채무자 B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롯데렌탈이 제3채무자로 지정됐지만 변제 이행을 하지 않아 피해를 겪고 있다. 충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B씨가 롯데렌탈 측에 차량 렌탈 명목으로 납부한 250만원가량 보증금을 재산으로 인정하여 회사를 제3채무자로 봤다.

A씨는 "작년 3월 롯데렌탈에 모든 서류를 다 보내고 전화까지 했는데 계약 기간이 1년반 남았기 때문에 차량 반납이 안 되고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 돈을 떠나서 횡포도 이런 횡포는 없다"고 롯데렌탈을 강하게 지적했다.

롯데렌탈 측의 설명으로 채무자 B씨의 차량 렌탈 계약 만료 시점까지 기다렸지만 회사는 변제 기한을 미루고 있다는 게 A씨의 부연이다. A씨는 B씨의 차량 반납 자체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차감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피해자 A씨
ⓒ피해자 A씨

하지만 취재 결과, 법원으로부터 전달된 판결은 '결정문'으로 사실상 롯데렌탈 측은 A씨에게 채무자 B씨의 보증금을 의무 반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A씨가 추심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A씨가 변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업계 변호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란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의미이다"며 "다만, 강제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를 따로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롯데렌탈 관계자 역시 "판결문이라면 바로 자금을 A씨에게 줘야 한다"고 답했다.

B씨의 차량 계약 기간은 지난달 4일로 만료됐지만 반납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변제가 이뤄질 경우 지급될 보증금 차감 여부에 대해서는 결제일인 월말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인 통장에서 렌탈료가 정상 납부돼 차감된 부분은 없다"며 "결제일인 10월말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는 이 결정문을 받고 난 뒤에는 '운행정지명령' 등의 안내를 문자나 유선으로 했고, 답변이 없어 내용증명까지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내용증명이 반송되지 않았다는 걸로 봤을 때, B씨는 확인을 했고 무시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와 같은 일이 꽤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채무자의 차량 강제 회수가 이뤄지는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결정문 정도로도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방향으로 진행기는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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