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서울2주택자, 2023년 종부세 대폭 감소
부부공동·서울2주택자, 2023년 종부세 대폭 감소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12.25 11:06
  • 수정 2022.12.25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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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여기에 제외될 수도 있다.

지난주 후반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보유한 한 부부의 종부세는 내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 개정 효과 분석을 위해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할 때, 올해 한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을 입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또, 이 부부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기존 6억원이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효과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기존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른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 역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 종부세 대상에서는 빠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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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시가 20억원 상당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 33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다. 

주택가액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기존공제 상향(11억→12억)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효과가 커지는 탓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역시 내년이 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으로 총 20억 상당 주택을 보유한 B씨는 올해 1436만2000원을 종부세로 납부했지만 내녕네는 552만8000원으로 급감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도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내려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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