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 원 가량 지연 이자 명목 금액 협력사 미지급
국내 스마트 홈 전문 기업 코맥스(대표 변우석)가 지난해 협력사에게 지연 이자 명목의 9000만 원가량 금액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2022년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코맥스는 11개 협력사 및 수급사업자에게 지연 이자 9841만2000원을 미지급하여 지난 13일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제8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판단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해 원사업자인 ㈜코맥스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동법률 제8항에서는 원사업자인 ㈜코맥스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사정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이번 일과 관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대금·선지급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 유지 등 발생한 피해가 미약했다는 이유에서다.
코맥스 측에 이번 경고 조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해당 부서와 연결은 닿지 않았다.
코맥스는 지난 1968년 설립된 기업으로, 주거 공간의 자동화를 비롯해 통신 기기 시장을 이끌어온 스마트 홈 전문 기업이다. 또, 회사는 삼성전자와 함께 IoT 기기를 생산하고 있어 삼성전자 관련 주로 꼽히기도 한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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