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시장 열리자 문의↑…양도세·실거주 의무가 '걸림돌'
분양권 전매 시장 열리자 문의↑…양도세·실거주 의무가 '걸림돌'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3.04.09 13:49
  • 수정 2023.04.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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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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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자 주택 매수 및 매도자의 문의 전화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지난 7일부터 수도권에서 전매가 풀린 단지는 약 120개에 달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다수 지역에 포함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구역은 3년의 전매제한이 그대로 적용돼 있다.

이번 조처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당처자 발표 후 1년, 성장관리권역은 6개월 후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서울은 16개 단지 1만1233가구가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7년 6·19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 이후 6년 만에 공식적으로 분양권 전매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전체 145가구)의 전매가 풀렸고 성북구 안암동3가 해링턴플레이스안암(199가구), 강동구 천호동 강동중흥S클래스 밀레니엄(999가구),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395가구) 등도 내년 입주를 앞두고 미리 전매 규제가 해제됐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한양수자인(1152가구)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5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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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 시그니처도 입주를 앞두고 전매제한 해제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하지만 호가가 높아 계약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분양권 전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거래량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 규제지역 해제 영향으로 분양권 거래는 증가하는 추세다.

당장 거래가 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상한제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의 주택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과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

분양권을 포함한 단기 양도소득세 부담도 문제로 제기된다.

현재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면 60%를 양도세로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질 세부담은 66~77%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매도를 접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거주 의무와 분양권 단기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에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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