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3분기 중 발표…업계 건의 검토
금융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3분기 중 발표…업계 건의 검토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3.05.18 16:30
  • 수정 2023.05.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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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 금융 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추진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업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위는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KB금융지주, 신한은행, 핀테크산업협회 등 업계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먼저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과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과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데이터 결합 시간·비용을 줄이고, 결합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계정보(CI)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 밖에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 확대 등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 등도 추진한다.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만,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데이터 활용에 규제준수·경제적 부담 등이 커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이터 분야의 특성을 감안할 때,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참석자간 논의를 거쳐 금융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도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 TF회의를 수시 개최해 이번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고 추가적인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향후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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