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점주, 가맹점 50개↓…알레르기 항원 표기 의무 아니다
홍종흔 베이커리 서초점에서 알레르기 항원 오인 표기한 빵 섭취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목숨이 위험했지만 해당 빵집은 처벌은 물론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빵집은 제보자에게 문제가 생긴 후 사과·보상을 위한 언급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베이커리의 오인 표기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는 것이다.
2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2022년 5월 28일 서초구에 위치한 홍종흔 베이커리에서 '알레르기 - 밀'이라고 표기된 빵을 구매 후 섭취한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점주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유는 50개 미만 가맹점이기 때문에 오인 표기를 해도 무관하다는 현행 법률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률상 50개 미만의 가맹점을 보유한 음식점들은 식품알레르기 항원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소비자는 체인점이 50개 미만인지 알 수 없고 관련 법률을 알고 있기도 어렵기에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항원 표시가 돼있는 음식점에서는 따로 항원 여부를 묻지 않고 섭취한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반면 베이커리 측 입장은 다르다. 해당 점주는 제보자의 아이가 알레르기로 이의 제기를 위해 매장을 방문했을 때 도의적인 사과·보상을 위한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또 문제가 된 오인 표기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50개 미만이면 직접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알레르기 항원 표기를 하는 이유는 고객들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만 써놓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점주는 불편함을 느낀 A씨에게 "업소가 가입한 재해보험으로 치료·보험·실비는 다 보상을 해드린다고 했고 퇴원을 했다고 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매장에 합의서를 가지고 왔다"며 "아이가 알레르기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100% 과오를 인정하고 사인을 하라고 했다"고 알렸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아이의 정신적·치료비를 책임지고 보상하라고 말해 그 모든 것을 인정할 만큼 납득이 안된다니 합의서를 찢고 매장을 나가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A씨의 아이가 퇴원한 후 직접 매장에 데려와 보상을 언급하며 문제가 됐던 빵 포장을 원한다고 해 해줬더니 제품으로 식품조사를 해 신고를 할 것이라고 했다"고 호소했다.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객에게 언제나 을처럼 느껴져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또 약 10개월 만에 연락이 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 해 또 제출을 했다고 언급했다. 사건이 있고 1년이 넘은 지금, 더이상 검찰 연락이 없기에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 베이커리 측 입장이다.
해당 논란은 식약처의 표시의무제도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다. 제과·제빵, 아이스크림을 주로 조리,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기를 의무하는 제도다. 이에 앞으로는 가맹점 50개 이상인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알레르기 유발 원료 정보,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추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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