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와 조달청과 정수장의 정수처리에 활용되는 활성탄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을 위한 ’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7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K-water) 본사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을 통해 수자원공사는 비축창고 건설, 활성탄 보관 관리 및 재고순환 등의 업무를 하면서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환경부는 비축창고 구축사업의 지원과 국내 활성탄 수급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조달청은 비축자금을 활용하여 활성탄 직접 구매, 대금지급 및 정산 관련 업무 등을 맡는다.
활성탄은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수돗물을 만들 때 최종 여과 과정에서 쓰인다. 활성탄에 있는 미세한 구멍이 수돗물의 냄새물질 등 미량유해물질을 흡착한다. 활성탄은 야자나무 껍질, 석탄 등의 원료를 활성화 과정을 거쳐 생산한 흑색다공질 탄소 물질(숯과 비슷)이나 국내에서는 원료가 되는 석탄(유연탄)이 생산되지 않고 제품 생산 단가가 안 맞는 등 경제적 이유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 등 국제적 정세에 따라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정부에서는 활성탄을 지난해 7월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한 바 있다.
윤석대 사장은 “수돗물 생산 핵심원료인 활성탄을 정부와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비축해 안정적 수급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차질없이 용수를 공급해 국가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국민께 깨끗한 수돗물을 상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상시화된 국제적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긴급수급조절물자인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정부가 비축하고 관리하기로 한 협업 사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고도정수처리에 필요한 활성탄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활성탄 국가비축시설 구축사업(낙동강유역 구미정수장에 비축용량 4200㎥ 규모로 2024년 12월 준공)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 효과를 지자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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