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집중 단속·점검 진행
LH,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집중 단속·점검 진행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3.11.02 12:51
  • 수정 2023.11.02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무자격자 하도급·일괄하도급 등 엄중 처벌
LH(한국토지주택공사) CG. [사진=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CG. [사진=연합뉴스]

LH가 자체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선도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이며,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관청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다.

LH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LH는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LH는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또한,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은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