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퇴직보험 등은 오름세…당분간 인하 요인 없을 듯
8월 이후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던 공시기준이율이 이달에 이어 12월에도 동결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신계약 만기·해약 환급금 부담 또한 일정 부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내달 공시기준이율은 4.1%로 이달에 이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초 4.4%였던 공시기준이율은 상반기 내내 내림세를 지속, 3.9%까지 낮아졌지만 9월 들어오르기 시작하며 이달에는 4.1%까지 올랐다.
공시기준이율은 보험사들이 책정하는 공시이율의 기준이 되는 이율이다. 시중은행 정기예금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 회사채 수익률 등에 따라 산출되며 실제 반영까지는 약 1~2개월의 시차가 있다.
각 보험사들은 상품의 만기·해약환급금에 공시이율을 적용시키는데 공시이율이 높아질수록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규모는 커진다. 결과적으로 공시기준이율이 높아질수록 가입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그만큼 환급금 부담이 커진다.
공시기준이율이 동결되면서 보험사들의 환급금 부담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수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대를 위해 장기인보험 신계약 CSM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관련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면이 많다.
올해 마지막 공시기준이율이 4.1% 수준에서 마무리되며 일단은 한숨을 돌렸지만 약관대출이나 연금저축보험이나 퇴직보험의 공시기준이율은 지난 10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퇴직보험의 12월 공시기준이율은 이달 대비 각각 0.1%p 오른 4.4%, 3.8%다.
시장에서는 내일 있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실제 동결되더라도 내년부터 다시 공시기준이율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계약에서 환급금 부담이 커지면 사업비율이 늘어나 보험손익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게 맞다”라며 “물가나 금리 상황을 볼 때 당분간 인하요인은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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