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센틱스’ 급여..강직척추염 환자 치료 옵션 확대”
“‘코센틱스’ 급여..강직척추염 환자 치료 옵션 확대”
  • 조 은 기자
  • 승인 2023.12.05 13:42
  • 수정 2023.12.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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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노바티스]

노바티스의 인터루킨 억제제 ‘코센틱스(세쿠키누맙)’와 애브비의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 ‘린버크(유파다시티닙)’가 강직척추염 치료에 급여를 적용받는다. 

5일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코센틱스는 12월부터 성인의 중증 활동성 강직척추염 1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린버크는 중증 활동성 강직척추염의 2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코센틱스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항류마티스제(DMARDs)로 3개월 이상 치료했지만 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확대는 국내 강직척추염 환자에게 더 넓은 치료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직성 척추염은 점차적으로 척추 마디가 굳는 진행성 염증성 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강직의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 알파(TNF-α) 억제제에 대한 반응이 불충분한 것을 확인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해야만 급여가 적용돼 강직척추염 치료에서 코센틱스의 조기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린버크는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또는 인터루킨-17A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척추염 환자에게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린버크 15mg을 1일 1회 투여 시 약가는 1만9,831원이다.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환자는 약가의 10%만 부담한다. 

박혜윤 한국노바티스 면역사업부 전무는 “코센틱스가 TNF-α 억제제와 동등한 기준으로 사용돼 국내 강직척추염 환자들에게 더 넓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강직척추염 치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영 한국애브비 의학부 이사는 “이번 급여 확대로 린버크가 질병 조절, 통증 완화, 관절 기능을 개선해 환자들의 치료 목표에 도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적인 치료제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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