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發' 부동산 PF 위기론 금융권 강타…카드업계는 ‘무풍지대’
'태영건설發' 부동산 PF 위기론 금융권 강타…카드업계는 ‘무풍지대’
  • 강정욱 기자
  • 승인 2024.01.08 16:37
  • 수정 2024.01.0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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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협상 진전 불구 자구안 남아…워크아웃 진행 ‘불투명’
개인금융위주로 부동산PF 취급적어…우발채무 옥석 구분 조언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금융권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카드업계에는 파급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연합뉴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금융권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카드업계에는 후폭풍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연합뉴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여파로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권에 확산되는 가운데 카드업계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분위기다. 개인금융을 주로 취급해 기업금융인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적어서다. 대주별로 부실 상황이 상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 부실채무가 유력한 채무를 파악하는 게 필수적일 것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태영건설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했지만 추가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자구계획이 남아있어서다.

태영건설이 완료해야 하는 자구계획은 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대금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담보제공 등이다.

워크아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절차다. 기업이 신청하면 14일 이내 금융채권자 소집 통보가 이뤄지고 1차 협의회 의결이 진행된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기업이 발표한 자구책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 진행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기업이 정상대로라면 채무를 못갚겠다고 선언한 것인 만큼 통상 채권단의 부채 상환 유예, 부채 탕감, 신규 자금 지원이 잇따른다.

카드업계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다른 금융권보다 현저히 적은 영향이다. 카드사 몇 곳만 부동산 PF를 취급하고 있고 부실 위험도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카드사가 개인금융을 기반으로 해 기업금융인 부동산 PF를 적게 취급하는 것에 기인한다.

업계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여파를 냉정히 진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자칫 과장된 위기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평가기관에서도 태영건설의 위크아웃 신청 여파가 제한적일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평가가 발간한 ‘건설업 단기등급 정기평가 결과 및 전망’에 따르면 분양률이 양호한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태영건설 PF 우발채무 규모는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우발채무는 특정 조건에 따라 채무가 될 수도 있다는 개념”이라며 “건설업계에서 미착공, 상업용 부동산, 지방 PF를 부실 위험이 높다고 보는 점을 감안해 우발채무를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카드사가 본격적으로 PF 대출을 할 이유가 없다"며 "카드사는 모래알같은 채권단 중에 하나로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 대해서는 조심스레 낙관론이 나온다. 워크아웃 진행이 무산되면 법정관리가 진행되는데, 태영건설은 법정관리에 따라 경영권을 잃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고 금융당국은 파급력 확대를 차단해야 해서다. 워크아웃과 달리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이 동결돼 하도급 업체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태영건설 협력업체는 581개사에 달한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의 화두가 된 만큼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태영건설이 진정성 있는 자구책을 내놓고 완료하는 것만이 채권단의 동의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부동산 PF는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금융 기법이다. 총 사업자금의 5~10%만 가지고 토지매입과 인허가를 브릿지론으로 진행한 후 본PF를 받아 이를 상환하는 구조다. 착공 후 선분양해 수분양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로 사업비를 충당한다. 시행사와 건설사인 시공사, 대출기관인 금융기관에 부실이 전이되기 쉬운 게 한계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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