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납품단가 깎기·기술자료 유출 1회 고발돼도 공공입찰 제한
하도급대금 납품단가 깎기·기술자료 유출 1회 고발돼도 공공입찰 제한
  • 전 성오 기자
  • 승인 2018.07.16 14:04
  • 수정 2018.07.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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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돼 납품단가 깎기,기술자 료 유출·유용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아져,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반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일명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우선,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벌점 5점을 초과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였다.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임으로써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했다.

한편,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공정위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다.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원사업자(법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임직원 등(개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 등 원사업자(법인)의 1/1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3년'에서 '7년'으로 함께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축소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해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되어,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과 반환·폐기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아놓고 무기한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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