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스캔들 관련 논란이 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 특정부위 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웰빙선테 의료진은 16일 오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녹취록에서 언급된 부위의 점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점이나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4시 병원에 도착해 센터에서 7분 동안 신체검증을 받았다.
검증 자리에는 경기도청 출입기자 3명, 경기도청 관계자 3명,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 2명 등이 참여했다.
신체검증을 마친 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치욕을 감수하고 힘들게 신체검증을 결정했다"며 "검증결과 김부선 측의 주장이 허위로 증명된 만큼 이제 더는 소모적인 논란이 중단되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 점 논란은 배우 김부선씨와 소설가 공지영씨의 대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녹취 파일에서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성 주요 부위에 동그란 점이 있다"며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 이야기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김부선씨가 주장한 신체 점과 관련 "몸에 빨간 점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혈관이 뭉쳐서 생긴 빨간 점 외에는 점이 없다"며 "우리 집은 어머니 덕에 피부가 매우 깨끗하다. 그래서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찰만 믿고 계속 기다리면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경찰이 신체검증을 안 한다면 합리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친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 및 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친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기업들로부터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12일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이 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