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상기 법무부 장관 12일 ‘검찰과거사위 진상규명 성과’ 발표
[단독] 박상기 법무부 장관 12일 ‘검찰과거사위 진상규명 성과’ 발표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6.11 17:48
  • 수정 2019.06.1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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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권고와 과거사위 공격에 대한 입장 표명은 빠져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18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해산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성과를 12일 발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님께서 12일 오전 과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의 의미와 성과, 앞으로의 각오 등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다만 애초 발표 안에 포함될 것으로 계획된 과거사위의 종합권고안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법 체계 변경 내용이 포함된 종합권고 내용은 이달 말에 발간될 ‘검찰 과거사 백서’로 대신하기로 했다. 

또 과거사위에 쏟아진 각종 비판과 공격에 대한 주무 장관의 입장표명은 발표 내용으로 검토됐다가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4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2013년 3월 임명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맡았던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 받았던 직권남용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학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누명을 씌운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과거사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3월 25일 곽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내사한 경찰 수사팀을 질책하고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로 수사 권고한 바 있다. 
 
과거 ‘용산 철거민 사건’ 검찰 수사팀도 지난 6일 ‘용산 사건 수사팀 추가 입장문’이란 제목의 19쪽 분량의 자료를 내며 “채택하지 않은 조사단 보고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사위에서 용산 사건 주문위원을 맡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11일 위키리크스한국에 “수사팀이 오해를 한 것 같다. 진상조사단의 다수의견을 채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 해당 기사의 분류를 [사회]에서 [법조]로 변경, 최초 기사 출고 시간과 상관 없이 최종 수정 시간이 2019년 7월 24일 자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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