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증권업 '초대형IB' 성큼…단기금융업 신청 시기 '고심'
신한금융, 증권업 '초대형IB' 성큼…단기금융업 신청 시기 '고심'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10.16 08:00
  • 수정 2019.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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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내달 중순 초대형 IB 지정 신청…발행어음 인가 진출은 아직
[사진=신한금융지주]
[사진=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가 지난 7월 신한금융투자에 6600억원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5대 금융지주 중 세번째로 초대형 투자은행(IB) 시장 진입 발판을 마련했다. 내달 중순께 신한금투가 초대형 IB 지정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내달 중순 3분기 실적 결산 후 금융당국에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신한금투는 이번 유증을 통해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어서며 초대형 IB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로써 신한금투는 초대형 IB 지정 후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신한금융은 신한금투에 대한 출자 승인을 결의하며 "초대형 IB 진입으로 단기금융업 시장 진출도 가능해진다"며 "향후 신한금투가 그룹의 자본시장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내의 발행어음이 가능해져 유동성 확보를 통한 성장기반 확대가 가능해 진다. 또 레버리지 규제를 받지 않고 투자자 다수에게 용이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다. 

신한금투는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신한금투의 경우 대주주인 신한금융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통해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그 내용이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 조사·검사가 끝날 때 까지 심사가 보류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연말께 내놓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검사 등으로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불확실성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사항이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심사를 재개하는 안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께 증권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발행어음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으면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아직 초대형 IB에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달 금융당국에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먼저"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위한 준비는 하겠지만 신청 시기에 대해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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