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14년 수사 때 팽목항 상황판 감사자료 무시” 감사원 압수수색
檢, “2014년 수사 때 팽목항 상황판 감사자료 무시” 감사원 압수수색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12.13 12:33
  • 수정 2019.12.1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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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중대본 368명 구조' 오보 단초는 팽목항 상황판
감사원 2014년 '세월호 감사' 때 작성자 특정해 시인받아내
5개월 동안 내사한 검찰 해경수사전담팀 "특정 불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자료를 담은 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자료를 담은 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2014년 수사 때 '368명 구조' 대형오보 출처인 팽목항 상황판 작성자를 감사원이 찾아냈지만 수사팀이 특정 불가로 내사 종결했다는 <위키리크스한국> 보도 다음날인 12일 감사원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본지는 지난 11일 보도([단독]검찰, 세월호 대형오보 단초 부실수사 논란...'감사원 자료 무시')에서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 지난 2015년 2월 23일 작성한 '내사사건 직접수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전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진행한 '세월호 감사' 자료를 확보했다. 약 12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은 밤 10시가 돼서야 끝났다. 특수단 관계자는 "감사원이 비위 의혹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며,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적인 수단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엔 감사원 감사 자료를 분석해야 과거 검찰 수사에서 미진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특수단 판단이 있다. 감사원은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해경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찰보다 앞서 조사했다. 당시 감사원은 국토해양감사국과 행정안전감사국 50여명 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기관감사를 벌여 ▲부실한 구조·지휘 ▲사고 대응 컨트롤타워 부재▲수습 과정 문제점을 살펴봤다. 

문제는 검찰이 감사원 자료를 제대로 참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4년 4월 광주지검에 꾸려진 전담팀은 9월까지 해경의 구조 방기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김경일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끝낸 전담팀은 그해 9월 5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해수부와 해경의 각종 의혹을 내사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68명 구조 오보를 그대로 보도한 MBC 뉴스특보. [사진=MBC 갈무리]
세월호 사고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68명 구조 오보를 그대로 보도한 MBC 뉴스특보. [사진=MBC 갈무리]

당시 전담팀의 대표적 내사 중 하나가 행안부 소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고 당일 오후 2시 진행한 '368명 구조' 언론브리핑 배경이다. 중대본은 해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오후 1시 기준으로 190명이 추가 구조돼 총 368명이 생존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본은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90명이 앞서 집계된 178명과 같은 인원임을 확인했다며 오보로 정정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진도 팽목항에선 지자체, 경찰, 소방, 해경, 중앙정부가 함께 빚은 '오보 합작품'이 얼굴을 드러냈다. 이날 낮 12시쯤 진도군청 소속 공무원이 190명이 구조돼 팽목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방송했는데, 해남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은 이 내용 일부를 상황판에 옮겨적었다. 이 상황판 내용을 소방 측 공식 집계인 것으로 판단한 당시 전남지방경찰청 정보라인은 사진을 찍어 서해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 공무원에게 공유했다. 서해청은 이 사진을 토대로 오후 1시 기준 집계된 178명과 중복 여부를 따지지 않고, "190명이 추가 구조됐다"고 해경 본청에 보고했다. 본청은 오후 1시 12분 이 내용을 그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중대본은 오후 2시 "오후 1시 기준, 368명이 구조됐다"고 언론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했으나 2시간 30분 뒤 오보라고 정정했다. [사진=유영현 당시 전남지방경찰청 정보1계장 제공]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진도 팽목항에선 지자체, 경찰, 소방, 해경, 중앙정부가 함께 빚은 '오보 합작품'이 얼굴을 드러냈다. 이날 낮 12시쯤 진도군청 소속 공무원이 190명이 구조돼 팽목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방송했는데, 해남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은 이 내용 일부를 상황판에 옮겨적었다. 이 상황판 내용을 소방 측 공식 집계인 것으로 판단한 당시 전남지방경찰청 정보라인은 사진을 찍어 서해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 공무원에게 공유했다. 서해청은 이 사진을 토대로 오후 1시 기준 집계된 178명과 중복 여부를 따지지 않고, "190명이 추가 구조됐다"고 해경 본청에 보고했다. 본청은 오후 1시 12분 이 내용을 그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중대본은 오후 2시 "오후 1시 기준, 368명이 구조됐다"고 언론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했으나 2시간 30분 뒤 오보라고 정정했다. [사진=유영현 당시 전남지방경찰청 정보1계장 제공]

해경이 중대본에게 190명이 추가 구조됐다는 상황보고 출처 중 하나가 진도군 팽목항 상황판(사진)이다. 병원 후송 인원이 적혀 있던 이 상황판엔 "190 목포 이송 중 회항하여 팽목항으로 이동 중 13:30 도착예정"이란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감사원은 이 작성자를 해남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위 A씨로 특정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씨는 "190명이 구조됐다고 한다"는 진도군청 방송을 듣고 추가 확인 없이 상황판에 적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지웠다. 그사이 팽목항에 머물던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한 정보경찰이 이 상황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 사진을 보고받은 전남청 관계자는 서해해양경찰청에게 공유했고, 그대로 해경 본청까지 보고된 것이다. 

감사원은 "내가 상황판에 적었다"는 A씨 진술과 A씨가 상황판에 적는 걸 봤다는 B씨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또 A씨와 B씨가 출처로 지목한 진도군청 방송을 한 박수길 당시 문화관광과장도 불러들여 '3자 대면'을 진행했다. 그런데도 이 자료를 확인했을 수밖에 없는 검찰은 "팽목항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상황판을 특별한 제한 없이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 기재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움"이라고 결론 냈다. 이렇게 내사 종결된 까닭에 사고 당일 진도군청이 왜 그렇게 방송했는지는 규명되지 못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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