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연구소 내부 시스템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은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해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 중고 있고, 미국에서는 3차례의 소송을 제기해 2차례는 종료됐고 현재 ITC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국내 최대의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한국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을 선임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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