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한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4.21 06:08
  • 수정 2020.04.21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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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정세균 총리 [출처=연합뉴스]
의사봉 두드리는 정세균 총리 [출처=연합뉴스]

의결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이 오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는 것이 골자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여기에 3개월을 추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가 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늘리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의결된다.

법무부·검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의 비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위원 참여 규모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감찰·감사 사건 심의대상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이날 회의에서 통과될 계획이다.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드론 시스템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각종 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과다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이익의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제'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심의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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