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약사법위반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한올바이오파마, 약사법위반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0.05.11 09:44
  • 수정 2020.05.11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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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가 약사법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을 위반해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대전공장 GMP 인증 재발급을 받지 못했다. 이후 올 1월 GMP적합인증서를 받았지만 종전 유효기한(2019년 12월 20일) 내 처리하지 못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 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정지 금액은 143억원 규모다. 이는 매출액(1085억원) 대비 13.2%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금액은 작년 월평균 기준 3개월에 해당하는 제조정지 해당 품목 매출액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자사 허가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고 제조정지 해당 품목도 재고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처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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