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는 5장까지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는 5장까지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06.01 05:57
  • 수정 2020.06.01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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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를 보면 6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달리했던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되면서 평일·주말 구분 없이 원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본격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18세 이하 학생들은 6월부터 일주일에 5개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출처=연합뉴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를 보면 6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달리했던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되면서 평일·주말 구분 없이 원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본격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18세 이하 학생들은 6월부터 일주일에 5개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출처=연합뉴스]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날짜를 달리했던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면서 1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누구나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요일에 전국의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등을 방문하면 언제든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한때 '마스크 대란'까지 빚어졌지만, 최근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정부가 5부제 카드를 없앤 데 따른 것이다.

마스크 구매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뒤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일주일 단위로 마스크를 사면 된다.

가족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다른 가족의 마스크도 대신 살 수 있다.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19세 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기준으로 1인당 3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지만 18세 이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2002년 이후 출생자)은 마스크 구매 한도가 늘어나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등교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다.

한편 식약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이른바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현재 49만장 수준인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장시간 착용할 수 있으면서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까지 갖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앞으로 허가 및 생산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능력을 비교하는 'KF' 기준으로 따질 때 55∼80% 수준을 보이지만, 보건용 마스크와 비교해 가볍고 통기성이 있어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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