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모보서티닙’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필리무맙’ 등 3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약물을 말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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