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일양약품의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수입업자는 제조단위별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며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을 수입·판매하면서 제조단위별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의약품 등록 규격에 따른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약사법 제42조 제5항, 제60조 제2항,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등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일양약품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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