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등 국가필수의약품 441개 확대”
식약처 “코로나19 등 국가필수의약품 441개 확대”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0.07.02 09:25
  • 수정 2020.07.0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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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이다.

코로나19 치료(4), 재난대응‧응급의료(46), 응급 해독제(31), 결핵 치료(31),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99), 백신(33), 기초수액제(10) 등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공급 안정화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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