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한 전쟁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논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균주 도용과 관련한 예비 판결 내용을 두고, 두 회사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두 사람이 충돌을 불사하고 서로를 향해 차를 몰며 돌질하는 치킨게임(Chicken game)을 영상 시킨다. 치킨게임은 두 명의 경기자 중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쪽이 이득을 보게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다. ITC는 지난 6일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에 대한 1차 예비 판결 결정문을 온라인 통해 공개했다. 결정문은 영문으로 274페이지에 달하고 쟁점별로 메디톡스, 대웅제약 그리고 ITC 소속 변호사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앞서 ITC는 지난달 7일 첫 판결에서 메디톡스 측의 승리를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나보타를 미국 시장에서 향후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고 제제 수단을 내렸다.
1차 예비 판결 결정문이 온라인 통해 공개되자 메디톡스는 공세 자세를 취하면서 대웅제약에 맹폭격을 쏟아붓고 있다. 대웅제약은 수세 입장에서 ‘끝판 반전’을 노리고 있다.
먼저 메디톡스는 예비 판결문에 대해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공격했다. 메디톡스는 ITC 행정판사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 검토 후 이 증거들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모두를 도용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이 수년간 연구 노력을 기울여서 완성한 영업비밀임을 인정한 세 가지 점을 내세웠다. ▲대웅제약의 제조공정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스스로 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 ▲대웅제약이 설명하는 제조공정 연구개발의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음 등이다.
대웅제약은 이런 메디톡스의 입장에 대해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해석이라고 반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ITC 예비결정문에 대해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대웅제약은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19일 ITC에 제출한 상태다. 대웅제약은 공개된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 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 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고 대웅제약은 주장했다.
ITC 최종 판결까지 4개월 남았다. 메디톡스의 공격과 대웅제약의 수비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제약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신뢰와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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