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갈등 속 '동성애 옹호' 이동환 목사 교회재판 시작
'차별금지법' 갈등 속 '동성애 옹호' 이동환 목사 교회재판 시작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8.21 06:16
  • 수정 2020.08.21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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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작년 8월 31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작년 8월 31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단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소속 이동환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기감 경기연회에서 열린다.

개신교계가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놓고 찬반 양분된 상황이라 교단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경기연회에서 이 목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수원 영광제일교회에서 시무해온 이 목사는 작년 8월 31일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교단 일각에서는 이 목사가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출교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소 내용을 검토한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이 목사가 동성애 옹호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이번 재판은 기감 교단에서 성소수자 옹호 문제로 기소된 첫 사례다.

과거 이 교단에서는 성소수자 옹호 문제로 몇 차례 논란이 있었으나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당사자를 재판까지 넘기지는 않았다.

경기연회와 재판위원회는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재확산하는 만큼 재판 방청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취재나 일반 방청은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 수도 최대 3명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이 목사 변호인단에 전해왔다.

앞서 이 목사 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감리회 목회자 및 교인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 준비를 해왔다.

이 목사 재판을 지원하는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내일 재판에서 공동 변호인단은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재판이 몇차례 진행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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