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과로사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양이원영 “과로사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0.15 17:51
  • 수정 2020.10.15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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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자필신청서와 유족 제출 고인의 자필 서로 달라"
"여러 신청서에서 동일인 필적 나타나...대리작성 의혹"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에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  노동자 고(故)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자체가 대필인 것이 드러났다”며 “사실상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게 확인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자필신청서 필적과 유족들이 직접 제출한 고인의 자필을 대조하면서 같은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의 의원은 같은 날 제출된 다른 여러개의 자필 신청서들을 제시하면서 해당 필적이 고인의 자필신청서 필적과 같다고 말했다.

똑같은 날 제출된 9장의 신청서에서 필적이 서로 같은 것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인 누군가가 대리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양이 의원이 “필적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자,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양이 의원은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이 지난 9월10일 고인의 입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5일 뒤 산재보험 적용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고인이 해당 대리점에서 3년 넘게 일했음에도 그간 법적신고가 되지 않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산재보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부지청 관할인 만큼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며 입직신고를 어겼는지 파악하고 신청서가 대리로 작성됐는지 근로복지공단과 검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에 의해 대필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실제 택배 노동자 대부분은 입직 신고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산재 적용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것”이라며 “임의로 작성해서 서명만 하게 하는 경우,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대신 작성하는 경우 등 불법 사례가 넘쳐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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