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에 올해 '세금폭탄'…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원인
문화예술단체에 올해 '세금폭탄'…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원인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10.27 06:20
  • 수정 2020.10.27 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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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PG) [출처=연합뉴스]
세금(PG) [출처=연합뉴스]

전북 전주의 우진문화공간 김선희 이사장은 지난 7월에 날아든 지방세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도시지역분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터무니없이 뛰었기 때문이다.

도시지역분세는 187만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은 154만여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배 가량 폭증했다.

지자체의 지원도 없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해 온 우진문화공간은 존립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지금까지 기업의 후원을 받아 근근이 운영해 온 상황에서 높은 지방세까지 부담하게 돼 근심이 커졌다.

우진문화공간과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들도 갑자기 늘어난 세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왜 문화예술단체들에 '세금 폭탄'이 떨어졌을까.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15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목했다.

이 법의 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는 '문화예술단체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취득세, 재산세와 함께 면제됐던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6조 2항)'가 이 조항에서 빠진 것이다.

재산세 면제에 포함됐던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도시지역분세)'도 누락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과세특례의 일몰제(법률 등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기한을 주기적으로 연장해 왔으나 이번 면제 연장 대상은 도시지역분세를 제외한 재산세와 취득세로 한정됐다.

김 이사장은 "우진문화공간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싼값에 공연·연습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 역할을 해 왔다"며 "매년 1억원의 적자를 기업의 후원으로 메우면서 운영해 왔는데 이제 어떻게 우진문화 공간을 꾸려나갈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할 문화예술인 지원을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이 올 것 같다"며 "정부가 문화예술단체의 역할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고 아쉽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는 '세제 감면 최소화 원칙'을 이유로 들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도시지역분세는 문화예술 단체든 체육진흥 단체든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목"이라며 "세금 감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에 감면해주고 있는 세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점차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테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안전 사무에 필요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라며 "기존에 걷는 세금만으로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예술단체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해 주는 특례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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